주거안정장학금 소개 자격 조건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작하며
요즘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뜻 소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학업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자격 조건 대상

지원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필수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100점) 이상
- 장애인 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외
원거리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교통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 주소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는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반면 대학은 서울이고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는 같은 교통권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금액 혜택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 (전세, 월세, 보증금)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지원 기간은 학기 중이며, 방학 기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기간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25일(화) 18시까지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거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등이며, 가구원 동의 절차도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대상 | – 국내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만 39세 이하 미혼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원거리 통학 해당자 |
| 지원금액 | – 월 최대 20만원 – 연간 최대 240만원 |
| 신청기간 | 2025.2.4.(화) 9시 – 3.18.(화) 18시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
결론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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