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하다 뜻, 제청권자부터 추천과의 차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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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하다 뜻, 제청권자부터 추천과의 차이까지

시작하며

제청하다 뜻을 검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뉴스에서 대법관 제청, 장관 제청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법률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뜻을 알면 뉴스 읽기가 훨씬 편해진다.

제청은 임명 절차의 핵심 단계로 헌법에 명시된 공식 용어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청하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청하다의 사전적 의미

제청하다 사전적 의미 정리

제청은 한자로 제시할 제와 청할 청을 쓴다.

사전에서는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 관련 맥락에서는 이 사람을 기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후보자를 골라 임명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임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제청과 비슷하게 쓰이는 추천은 일상적인 권고의 의미가 강하다.

제청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제청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청구라는 행위가 핵심이다.

단순히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넘어 임명 결정을 요구하는 행위가 제청이다.

제청권자는 누구인가

제청권자 정리

제청할 수 있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를 제청권자라고 부른다.

대법관의 제청권자는 대법원장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총리가 제청한다.

헌법 제87조 제1항과 제94조가 그 근거가 된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한다.

헌법 제98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제청한다.

검찰청법에 제청 절차가 정해져 있다.

제청권자는 해당 조직을 이끄는 수장급 인사인 경우가 많다.

제청권자가 곧 임명권자는 아니다.

제청은 임명을 청구하는 행위이며 최종 결정은 임명권자가 내린다.

국무위원 제청의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협의한 뒤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다.

관행상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만 법적으로 제청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는 경향신문 법률 칼럼⬅️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다.

제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청 절차 정리

절차는 제청, 동의, 임명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법관을 예로 들면 대법원장이 먼저 후보자를 제청한다.

대통령은 제청받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다.

국회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이 없으면 임명도 있을 수 없다.

제청은 임명의 전제가 되는 절차다.

다만 제청이 곧바로 임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청된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명권자는 제청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해석의 정설이다.

반대로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지도 헌법 해석상 쟁점이다.

제청 절차의 쟁점은 아시아경제 기사⬅️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다.

제청과 추천, 임명의 차이

제청 추천 임명 차이 정리

제청과 추천은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이 다르다.

추천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다.

누군가를 권하거나 천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청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식 절차다.

제청권자가 임명권자에게 후보자 임명을 청구하는 행위다.

임명은 임명권자가 최종적으로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다.

정리하면 제청은 청구하고 임명은 결정하는 관계다.

추천은 비공식적일 수 있지만 제청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진다.

제청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임명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된다.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청은 제청권자만 할 수 있다.

제청이 쓰이는 대표 용례

대법관 제청이 가장 널리 알려진 용례다.

헌법 제104조에 근거한 절차다.

장관 제청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권한이다.

개각 때마다 뉴스에 등장한다.

감사위원 제청은 감사원장의 권한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논란이 되기도 한다.

검찰총장 제청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최근에는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제청이라는 말도 자주 쓰인다.

재제청은 반려된 후보자 대신 다시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위원 제청은 과거에도 대통령과 감사원장의 충돌 사례가 있었다.

제청권은 이처럼 인사 절차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장치다.

감사위원 제청 논란 관련 칼럼⬅️바로가기에서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다.

요약정리

구분내용
————
사전적 의미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하는 것
인사 맥락이 사람을 기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제청권자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근거헌법 제104조, 제87조, 제94조, 제98조, 검찰청법
절차제청, 국회 동의(대법관), 임명의 순서
제청과 추천제청은 법에 근거한 공식 절차, 추천은 일상적 권고
제청과 임명제청은 청구, 임명은 임명권자의 최종 결정
관련 용어재제청, 제청권, 임명권

결론

제청하다는 안건을 내어 결정을 요청한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제청권자와 제청 절차, 임명권자의 역할을 구분해서 알면 뉴스가 훨씬 잘 읽힌다.

추천과 혼동하기 쉬우나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 절차라는 점이 다르다.

제청과 임명권의 관계는 권력 분립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청이라는 단어 하나가 인사 절차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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