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투자중개형 개요
ISA 투자중개형 나온다고? ISA가 나온지는 사실 꽤 됐는데 그동안 인기가 없었습니다.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절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요. 뭐 얼마까지 절세가 된다고 해도 막상 펀드 이런걸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7월 26일자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합니다. 바로 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사항에 대한 것인데요, 이대로만 정말 출시가 되면 아마 ISA는 국민 계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과연 무엇이 바꼈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사항(2021년 7월)
ISA 운영기간 : 영구적으로 바뀜(기존에는 한시적 가입 이랬음)
ISA 가입조건 : 19세 이상 거주자 (기존에 있던 소득요건을 폐지)
*** 단,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정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외
상장주식 투자 허용 :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신설 (기존 일임형, 신탁형에서도 추가된 것임)
핵심 혜택 : 2023년 1월 1일 부터 ISA에서 주식 및 펀드(주식형)로 발생한 소득 전액 비과세
**펀드(주식형) :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그 外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합니다.
납입한도 : 연 2천만원씩 총 1억원 (2천만원씩 매년 넣으면 5년)
가입기간 : 3년 이상(즉, 3년 이상 주식 수익을 빼지 못하나 원금은 넣고 빼고 할 수 있음)
주식투자자라면 ISA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주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수익의 22%를 과세합니다.(손익통산하여서)
공제금이 주식과 주식형펀드는 5천만원이고 그외 상품은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ISA를 이용하면 적어도 원금 1억원에서 나는 수익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인데 만들지 않으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명의로도 모두 만들어서 운용전략을 짜셔야 할 겁니다.
단, 가입기간이 3년이라서 역시나 장기투자와 분산투자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대하고 나온것이 ISA이니까요.
저라면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주(부동산 관련주 추천 최고수익률 2개 포스팅)를 활용하여 적극 운용해보고 싶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앞으로의 과세되는 주식시장에서 더 큰 수익률을 올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ISA 개편도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투자자,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