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자동차 부동산 등)

LH행복주택 입주 자격

LH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자동차 부동산 등)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주거비 부담이 큰 현실에서 LH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LH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월세 7만원이 가능한 LH행복주택

LH행복주택 입주 자격

서울에서 월세 7만 원부터 시작하는 주거 공간이 가능합니다. LH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일반 시중 임대 대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행복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를 살펴보면, 전용 29㎡ 이하는 보증금 약 6,200만 원에 월세 24만 원, 전용 39㎡ 이하는 보증금 1억 1,400만 원에 월세 43만 원 수준입니다.

전용 49㎡ 이하는 보증금 1억 3,600만 원에 월세 52만 원, 전용 59㎡ 이하는 보증금 1억 6,300만 원에 월세 62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관악봉천 행복주택의 경우 월세 7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시중 월세가 50~8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월급 250~300만 원 수준의 사회초년생에게는 상당한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역세권이나 직주근접 지역 위주로 공급되어 교통이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원룸에서 투룸 위주로 공급되어 면적은 다소 좁은 편입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 입주 자격

행복주택의 주요 공급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입니다. 전체 물량의 80%가 젊은 계층에게 배정됩니다.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 요건은 기본이며,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계층에 따라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10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자녀 수에 따라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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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들어 자동차 가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자동차 가액이 3,803만 원 이하였으나, 2025년 10월 13일 이후 공고분부터 4,56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은 최대 5,476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구분기존 기준변경 기준
일반 가구3,803만 원 이하4,563만 원 이하
자녀 있는 가구3,803만 원 이하최대 5,476만 원 이하
적용 시점2025년 10월 12일 이전 공고2025년 10월 13일 이후 공고

중요한 점은 자동차 가액은 구입가가 아니라 공고일 기준의 기준가액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차량 가액은 4,200만 원에 전년도 운송 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기준이 적용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세대원별로 소유한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차량가 인상과 전기차 보급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되며, 이전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4,563만 원 이하의 차량이라면 자동차 보유가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이 얼마 있어야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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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100% 기준으로 약 359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547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76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8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2인 가구의 경우 110%, 맞벌이 부부는 120~13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 70%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75만 원에서 29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임대 50% 기준 2인 가구는 197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100% 기준은 393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산 기준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계층총자산 기준자동차 가액
대학생1억 400만 원 이하미소유
청년2억 5,400만 원 이하4,563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3억 3,700만 원 이하4,563만 원 이하
고령자·산단근로자3억 3,700만 원 이하4,563만 원 이하

총자산에는 부동산(건물+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자산은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으로 산정되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어업권·회원권 등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은 본인 소득만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경우 월소득이 359만 원 이하라도 총자산이 2억 5,40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완화 정책도 시행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1순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20% 이하, 2순위가 120~140%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거나 특정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순위 경쟁 시에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이 가점으로 작용합니다.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3점, 3~5년은 2점, 1~3년은 1점이 부여됩니다.

요약정리

구분내용
임대료 수준시세 60~80%, 월세 7만 원부터 시작
평균 보증금·월세(전용 29㎡)6,200만 원 / 24만 원
평균 보증금·월세(전용 39㎡)1억 1,400만 원 / 43만 원
주요 대상대학생,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주택 요건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거주 기간기본 2년, 최대 6~20년
자동차 가액(일반)4,563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자녀 있음)최대 5,476만 원 이하
총자산(대학생)1억 400만 원 이하
총자산(청년)2억 5,400만 원 이하
총자산(신혼부부·한부모)3억 3,700만 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359만 원 이하(100% 기준)
소득기준(2인 가구)547만 원 이하(100% 기준)

결론

LH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2026년 들어 자동차 가액 기준 상향, 소득기준 인상 등으로 입주 문턱이 다소 낮아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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