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제도 개편 내용 총정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작하며
매년 3월이 되면 사업주들은 보수총액신고로 분주해집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모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 개편

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제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 절차가 없어지면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의 의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기간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에서 실제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정산했습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이 차이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고 대상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였습니다.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폐지 전 신고 방법과 절차

폐지 전에는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를 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 및 신청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별 보수총액, 근무 기간 등을 기재했습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총 보수를 계산하여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수총액신고 안내장을 발송하여 신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사업주는 안내장을 확인하여 누락된 인원이 없는지 점검한 후 신고했습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0일까지였으며,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은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실제로는 과태료 부과가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와의 차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보험의 신고 기한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신고 의무 | 2025년부터 폐지 | 유지 |
| 신고 기한 | 폐지 전 3월 10일 | 3월 15일 (건설업 3월 31일) |
| 신고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 과태료 | 실제 부과 드묾 | 최대 300만원 |
| 정산 방식 | 월별 정산 | 연 1회 일괄 정산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일반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건설업과 벌목업은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 정산 후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하지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 제도 자체가 없으며 매월 변동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논의

건강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처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복적인 신고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정부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들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법안 통과 시기와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계속 유지되므로 매년 3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와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항목 | 내용 |
|---|---|
| 폐지 시점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적용 귀속 연도 | 2024년 귀속분부터 |
| 대체 방법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활용 |
| 폐지 전 신고 기한 | 매년 3월 10일 |
| 신고 방법 | 건강보험 EDI 전자신고 |
|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실제 부과 드묾) |
| 고용산재보험 | 보수총액신고 유지 중 |
| 향후 전망 | 고용산재보험도 폐지 논의 중 |
결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업주들은 매년 3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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