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절차 대상 총정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작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위반 차량을 신고하여 교통 안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개선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 요건과 대상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6대 금지구역과 기타 구역으로 나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위입니다.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표시 5미터 이내에 정지한 차량이 신고 대상입니다. 교차로 모퉁이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주정차한 경우 해당됩니다.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기준으로 양방향 10미터 이내가 금지구역입니다.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위에 차량이 정지해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등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인도 위 주차도 6대 금지구역에 포함됩니다.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한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유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구역으로는 일반 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간과 촬영 간격이 6대 금지구역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과 촬영 요령

신고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 등 다른 매체로 촬영하거나 제보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반 유형을 선택한 후 앱 내 카메라 기능으로 직접 현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첩에서 불러온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촬영은 동일한 위치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를 유지해야 하며, 차량 번호와 위반 내용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2장의 사진 모두에 신고 요건이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촬영 간격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도는 5분 이상 간격이 필요합니다.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촬영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단속 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영상은 신고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 후 관할 시군구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신고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MS나 이메일로도 안내받습니다.
신고 가능 시간과 운영 기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곳과 시간제한이 있는 곳으로 나뉩니다.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하교 시간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 위 주정차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는 별도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됩니다.
기타 구역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촬영 간격은 5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입니다. 2일이 지난 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촬영 당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상금과 마일리지 제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신고자에게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마일리지 제도가 운영됩니다. 신고한 내역이 처리 기관에서 수용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소정의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시즌별로 마일리지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1건당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가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간 10회까지 건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포상금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의사항과 처리 과정

신고 시 차량 1대당 1건으로 접수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신고하려면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차량을 중복 신고하는 경우 최초 신고만 인정됩니다.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반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상 지나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제도를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6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륜차는 단속 권한이 없어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경찰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별도 관리 체계를 따릅니다.
요약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고 대상 | 6대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내 카메라로 현장 촬영, 2장 이상 사진 |
| 촬영 간격 | 6대 금지구역 1분 또는 5분, 기타 구역 5분 |
| 운영 시간 | 버스정류소·횡단보도 24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20시, 인도 평일 07~22시 |
| 신고 기한 |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 |
| 포상금 | 현금 포상금 없음, 마일리지 적립 후 경품 교환 |
| 제외 대상 | 사유지, 이륜차, 사진첩 불러온 사진 |
| 처리 과정 | 관할 시군구 이송 후 과태료 부과 |
결론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통 안전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앱 촬영 기능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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