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2023년 9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시작되기에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 관련된 정보를 모두 한 곳에 모아봤는데요. 더 이상 다른 자료나 포스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홈페이지, 정보들을 링크로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금액 얼마 납부기간 연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환경개선부담금 소개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 소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 · 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말 법 제정, 1993년부터 부과)
부과대상
원래는 시설물도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는 자동차를 대상으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즉, 노후 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
현재는 2012년 7월 이전 경유 차량에 부과를 하고 있으나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유로5, 유료6, 저공해 자동차
- 저감장치 DPF 1, 2종 장착은 3년간 면제(3종은 부과됨)
- 유로4차량
- 2009년 5월 ~ 12월 구매 : 4년 면제
- 2010년 1월 이후 구매 : 3년간 50% 면제
- 개인 생계형 화물차는 기본부과금 경감
-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금액 얼마
산정방식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 산정지수 X 오염유발 계수 X 차령 계수 X 지역개수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즉, 지역마다 차량 연식마다 모두 부과금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 얼마
위에서 보셨듯이 지역마다, 차량 연식마다 모두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만 보자면 6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반기당 가격으로 1년으로 치면 2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납부기간
1년에 2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1일~12월31일 | 다음 연도 3월 16일~ 3월 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1일~6월 31일 | 9월 16일~ 9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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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 방지사업 실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 환경정책 연구 · 개발비 지원
- 기타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할인
연납 10% 할인
자동차세가 연납을 하면 10% 할인을 해주듯이 환경개선부담금에도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1년에 3월, 9월에 부과가 되고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1월에 납부를 한꺼번에 하시면 10%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분 | 부과고지일 | 부과적용기간 | 납부기간 |
연납 | 매년 1월 10일 | 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 | 1월 16일~ 1월 31일 |
연납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오니 자동차세를 연납하실때 환경개선부담금도 같이 연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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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납부는 아래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납부 : 이택스, 인터넷지로
- ARS납부, 고지서 납부(은행)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 시청 세무과나 환경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간단 요약 정리
- 노후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에 부과하는 세금
- 1년에 3월, 9월에 납부 / 1월에 연납 10% 할인 가능
- 평균적으로 1회에 6~9만원 정도 납부
- 이택스 등에서 납부 가능
결론 : 환경개선부담금
여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금액 얼마 납부기간 연납 정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환경개선부담금을 잘 납부하셨으면 합니다. 꼭 연납 할인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FAQ 자주묻는 질문
노후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에 부과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세금입니다.
평균적으로 반기당 6~9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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