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기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죠.
하나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나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고 하실텐데요.
아래 금리 가입방법 정보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전에 필독해야 할 사항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혜택,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Contents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지원혜택
가입자격 및 조건
기앱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분들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아래 가입대상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구분 | 조건 내용 |
---|---|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자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가구소득은 가구원 (주2)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 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3)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4)”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주2)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ㆍ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상으로 판단
ㆍ주민등록표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주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4)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지원혜택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적금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혜택이기에 반드시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구분 | 설명 |
상품유형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
저축금액 |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
계약기간 | 60개월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
세제혜택 |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
예금자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월 한도 70만원에 5년짜리 적금상품인데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금리 정보
기본금리
기본금리는 연 4.5%입니다. 최초 3년간 고정금리이고 3년 초과 5년 이내는 매 1년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1.5%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항목 | 우대금리 | 내용 |
---|---|---|
급여(가맹점대금) 이체 | 연 0.60%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5)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
카드 결제 | 연 0.20%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월 합산 1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
목돈마련 응원 | 연 0.10%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
마케팅 동의 | 연 0.10% |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소득 + 플러스 | 최대 연 0.50% | 이 예금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주6)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5회 : 0.5% / 4회 : 0.4% / 3회 : 0.3% / 2회 : 0.2% / 1회 : 0.1% |
(주5) 급여 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급여,월급,연봉, 봉급,상여, 성과, 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6)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종금리
최종금리는 기본금리 4.5% + 우대금리 1.5%해서 6%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우대금리를 제일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은 먼저 하나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가입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정해진 기간에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해지방법
해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우대금리나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항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일부해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주의사항
- 상품가입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전 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이 적금 가입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것으로 봅니다.
이 예금은 비과세 혜택 및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본인 적립금 미납입시, 정부기여금 지급되지 않음)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한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및 세제혜택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간단 요약 정리
- 기본금리 4.5% + 우대금리 1.5% = 최종금리 6%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제공
- 가입조건 : 나이 + 개인소득 + 가구 소득
- 하나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결론 :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이상으로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우대금리 가입자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최종금리는 6%로 모든 은행이 비슷하기에 주거래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꼭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잘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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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자주묻는 질문 FAQ
최고 금리는 6%입니다.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5%입니다. 시중은행의 최종금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계좌개설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