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특보 기준 차이 대처방법 총정리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이상기온의 탓인지 정말 수없는 폭염주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폭염경보까지 발령이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은 무슨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특보 정의

용어의 설명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먼저 폭염이라는 용어는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높아서 더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이 폭염의 정도를 미리 예측하거나 빠르게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폭염에 관련된 발표를 할 때의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폭염특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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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설명

폭염특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발표를 한다는 ‘특보’가 붙여진 것입니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모두 말하는 겁니다. 즉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하나만 떠도 폭염특보라는 뉴스로 발표를 하는겁니다.

  •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 경보

그럼 이제 아래에서 폭염주의보와 경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기준 및 차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기준

종류폭염주의보폭염경보
폭염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설명일 최고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때

먼저 공통적인 요건은 폭염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발효가 됩니다. 차이는 33도 이상이지만 35도는 넘지 않을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35도 이상이라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 기상청 특보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차이

결국 기온의 차이입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라면 주의보, 35도 이상이라면 경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발령 현황

폭염특보는 당연히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이를 즉시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아래는 기상청 특보현황 페이지이고, 아마 다른 곳들보다 이곳에서 제일 빠른 특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대처방법

사전 준비(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여름철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더위로 인한 질병(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합니다.
    •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둡니다.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합니다.
    •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폭염에 의해 도로, 철도 선로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합니다.
  • 무더위 안전상식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 취약계층 안전 확인
    •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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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발생시 대처방법(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축사·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어류 폐사 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 무더위쉼터 이용
  •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관련 질병 상식

미리미리 대비

아래와 같은 더위관련 질병들을 미리 참고하시어 증상이 나타날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종류증상대처요령
땀띠(한진)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 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열경련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열사병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화상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간단 요약 정리

  1.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2. 폭염 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3. 폭염 경보 :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4. 기상청 특보현황에서 제일 빨리 볼 수 있음(✅바로가기)

결론 :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상으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특보 기준 차이 대처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무더운 여름을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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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자주묻는 질문 FAQ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특보 기준은?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 폭염특보는 35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뉴스 등에서도 바로바로 나오고,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