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현재 2023년 7월 현재 충남, 충북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빠른 복구와 피해민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제부터 뉴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것이 나오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이란 말 그대로 자연재난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들로 인하여 그나마 피해복구 및 피해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 선포는 위와 같이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건의
특별재난지역은 그냥 무조건 재난이 일어나서 피해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의라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참고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이 선포
선포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공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지원금 보상
특별재난지역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
구분 | 특별지원 내용 |
위 1. 및 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위 3.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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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차제도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특별재난지원금 보상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원금이 되면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통신요금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병원동력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국내 선포 사례
특별재난지역은 생각보다 많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부터 법이 제정된 후에 국가적 재난 등에서 많은 선포가 있었습니다.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및 도서 공연 박물관 신문 등 소득공제 총정리
주요 사례 정리
-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2000년 동해안 발생 사상 최대의 산불피해지역
- 2002년 태풍 루사
-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 2007년 충남 태안군 유조선 충돌 사고
- 2012년 태풍 산바
- 2014년 세월호 사고
- 2019년 강원 대형 산불
- 2020년 코로나 관련 대구 지역 등
- 2020년 집중호우 피해
- 2022년 강원, 경북 대형 산불
- 2022년 서울 집중호우 피해
- 2022년 이태원 압사 참사
- 2023년 강릉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간단 요약 정리
-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선포 건의
- 대통령이 선포 후 공고
-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보상, 지원책 등이 실시
-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제공
✅ 우리카드 상생지원대출 대상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상생금융)
결론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기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지원금 보상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특별재난지역이 많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보상과 지원금, 혜택보다는 빠른 피해복구로 재난민들의 몸과 마음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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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및 도서 공연 박물관 신문 등 소득공제 총정리
✅ 주민세 납부 기간 금액 계산 1,600원 할인 방법 (사업소분, 종업원분)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주묻는 질문 FAQ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