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정해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과 이슈가 있었는데요. 과연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인상률과 주휴수당, 월급, 연봉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결정 금액 인상률 주휴수당 월급 연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결정 금액
최종제시안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금액을 제시하게 되고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결정되게 됩니다.최종 제시안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최종제시안 | 10,000원 (23년 대비 3.85% 인상) |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
최저임금 2024 최종결정
그리고 나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인 최저임금 2024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 최종결정 |
최저임금 2024 |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방법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심의, 의결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과정
심의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
심의기간 | 최저임금위원회 |
심의과정 |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➃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과정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
결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
결정과정 | ➀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➁ 이의제기 접수: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➂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심의일정
전원회의 | 4월 ~ 6월 |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 | 4월 ~ 6월 |
운영위원회 | 수시 |
연구위원회 | 수시 |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대비 2.5%가 인상된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 몇년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2024년에는 여러가지 변수를 참고하여 그나마 적은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듯합니다.
2024년부터 2016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 인상률(인상액) |
---|---|---|---|---|
‘24.01.01 ~’24.12.31 | 9,860 | 78,880 | 2,060,740 | 2.5(240) |
‘23.01.01 ~’23.12.31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2.01.01 ~’22.12.31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1.01.01 ~’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01.01 ~’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19.01.01 ~’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18.01.01 ~’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17.01.01 ~’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16.01.01 ~’16.12.31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그래프 및 차트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에는 무려 16%정도가 올랐고, 그 이후 10%, 2.8%, 1.5%, 5.5%, 5%가 오르다가 2024년에는 2.5%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2024 주휴수당 시급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번에 결정된 2024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보면 2024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휴수당도 있기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간당 11,832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2024 월급 연봉 계산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
2024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입니다.
물론 세전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세후 월급은 약 184만원이 됩니다.
2024 최저시급 연봉 계산
이번에는 연봉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8시간, 주 5일로 1년 동안 근무했을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24년 최저시급 연봉은 24,728,880원이 계산됩니다. 역시나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약 2천 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2024 간단 요약 정리
-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 23년대비 2.5% 인상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832원
-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
-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82,880원
결론 : 최저임금 2024
여기까지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결정 금액 인상률 주휴수당 월급 연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상당합니다. 무조건 많이 올려야 된다는 입장과 사업주/자영업자들을 고려하여 천천히 올려야 하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최저임금 정보를 알아보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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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4 자주묻는 질문 FAQ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대비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1,83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급으로 치면 2,060,740원이고 연봉으로 치면 24,728,880원입니다. 모두 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