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같은역 환승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때,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을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 경우 항상 환승을 하는 것으로 봐서 기본 요금을 한 번 더 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달라졌는데요.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하철 같은역 환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지하철 같은역 환승 변경
기존의 경우
원래는 지하철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하차 태그를 하면 끝이 납니다. 이 말은 하차태그하자마자 다시 태그를 하면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것이었죠.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반대방향으로 잘못타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까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만 측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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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변경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10분 내에 다시 탑승(태그)를 하면 환승이 적용되어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10분 내 환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같은역 환승 10분내 무료 적용 방법
적용방법
적용방법은 먼저 집표(하차 태그) 후에 10분 이내에 재개표시(승차 태그)를 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겁니다. 환승횟수는 1회가 차감됩니다.
만약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이 부과되오니 10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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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원칙
반드시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을 10분이내에 재승차시에 환승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당역 2호선 하차 후에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에는 환승이 적용불가 되므로 기본운임(1,25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하면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또한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지하철 같은역 환승 10분내 무료 적용구간
적용구간
위에서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1년간만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용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역 환승 10분내 무료 적용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선 | 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 전구간 |
지하철 같은역 환승 10분내 무료 기타사항
적용카드
적용카드는 기존 선, 후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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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1년간 시범실시 후에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같은역 환승 간단 요약 정리
- 지하철 하차 후 10분내 태그시 무료
- 하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중 1회만 가능
- 모든 노선이 아니라 적용 구간이 따로 있음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결론 : 지하철 같은역 환승
이상으로 지하철 같은역 환승 10분내 무료 적용 방법 구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조금 합리적으로 바뀐 것이지만 이 제도를 잘 모르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보시고 기억해두셨다가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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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같은역 환승 자주묻는 질문 FAQ
동일역, 동일호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분내 꼭 태그를 해야 무료(환승차감)가 됩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봐주시면 적용구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기사로 보기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 도를 시행한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 이 컸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 갔다 다시 탑승한 인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 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재승차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금 환불 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타 기관들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열어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2 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계 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호선별 적용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전 구간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 선·후 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비상게이트는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 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