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신청은 있을 예정인데요.
전북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조건이 있기에 전북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전에 필독해야 할 사항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혜택,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Contents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지원혜택
가입자격 및 조건
가입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명의 개인인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 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 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 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주3)은 이 예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 우로 한정)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 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3)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 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4)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 는 사람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전 은행권이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과 혜택, 신청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혜택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적금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혜택이기에 반드시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구분 | 설명 |
상품유형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저축금액 |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내 |
계약기간 | 5년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세제혜택 |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
예금자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통이 정기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조건이 있고 월 70만원 한도에 만기 5년인 것이 특징이죠.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금리 정보
기본금리
기본금리가 3.8%입니다. 타 은행의 경우 4.5%도 있지만 전북은행의 경우 우대금리가 더 높습니다. 결국 배분의 차이이고 최종금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2.2%까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우대금리 조건 | 우대금리 |
소득+ 우대이율 |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2개월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1,600 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의 횟수(최대 5회) | 1회:0.1% 2회:0.2% 3회:0.3% 4회:0.4% 5회:0.5% |
급여이체 |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계약 기간의 1/2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월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월 1회 연장) | 0.7% |
JB카드 |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계약기간의 1/2 이상 당행 신용(체크)카 드 매입(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월 1회 인정) | 0.5% |
자동이체 |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계약기간의 1/2 이상 당행 계좌간자동이 체로 이 예금에 입금시 (월 1회 인정) | 0.3% |
마케팅 동의 | 가입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동의한 경우(다만,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함) | 0.2% |
참고로 급여이체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을 통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이체로 자동인식되는 경우 가.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나.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이체중인 고객 다. 당행과의 급여이체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 체중인 고객 라.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이체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가.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 공동망 포함) 나.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단, 지정일자 변경은 월1회만 가능하며 지정일 변경 익월부터 적용 ※당행 신용(체크)카드 실적은 경우 매월 말일 기준 카드결제계좌가 당행 요구불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명의 신용 (체크)카드 실적(가족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제외)에 한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신용,체크)카드 실적을 포 함(임직원카드 제외)합니다. |
우대금리 조건이 각 은행마다 다르기에 결국 우대금리를 모두 맞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최종금리
기본금리 3.8%에 우대금리 2.2%해서 최종금리는 6%입니다. 전 은행권이 최종금리는 똑같습니다.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은 전북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고, 가입심사를 거친 다음에 통과가 되면 다시 계좌개설을 하시는 겁니다.
해지방법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우대금리나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없어집니다. 특별 중도해지는 아래의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사유 발생 시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특별중도해지시 상품의 기본이율 제공)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급적이면 만기 5년을 모두 채우실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주의사항
- 이 상품은 전북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에는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공동명의 가입, 분할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당행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간단 요약 정리
- 기본금리 3.8% + 우대금리 2.2%
- 가입조건 :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계좌개설 진행
결론 :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이상으로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우대금리 가입대상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우대금리를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거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이죠.
위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꼭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잘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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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자주묻는 질문 FAQ
기본금리 3.8%에 우대금리 2.2%해서 최종금리는 6%입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았을때의 금리입니다.
전북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입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다시 계좌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