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 마일리지로 세금 적게 내는 법(SSG MONEY)까지 정리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내야 할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년 내는 거라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택을 매수하고 처음으로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7월 초중순까지 우편으로 날아오는데요, 재산세 납부시한은 1차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2차는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셔도 지연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수준이기는 하나 세금은 무조건 적게 내야 하니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재산세 고지서가 안날아와서 찝찝한 분들도 계실텐데요,(저는 7월 말에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직접 조회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이렇게 포탈사이트에서 ETAX사이트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나머지 지방은 WETAX입니다)

전자고지

참고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이 뜨는데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마일리지도 적게나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나름 세금아끼는 방법 중의 하나이죠. 이거 신청해서 종이고지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조회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을 안하셨으면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깔리는 프로그램이 싫어서 통신사 본인인증이 제일 깔끔하더라구요.

재산세 조회

보통 로그인 하면 바로 회원납부가 뜨고 여기에 내가 내야할 재산세가 뜹니다. (메뉴에서 회원납부로 가셔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정말 쉬운데요, 선택에 체크하시고 납부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무이자할부도 되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SSG 머니로 할인받고 납부하기

서울시 세금은 모두 마일리지로 납부가 가능한데요(일부납부도 가능) 아까 전자고지 신청하면 몇 백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신한 포인트와 SSG머니를 서울시 세금 마일리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SSG 머니

보이시죠? 그런데 신한포인트는 뭐 카드를 써야 적립이 되는거니 내가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적립은 신한더모아카드가 최고인데요, 저는 이 카드를 안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한더모아카드 안쓰는 이유 보러가기)

SSG MONEY의 경우 할인해서 머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상품권을 SSG머니로 바꾸는 것이죠. 신세계상품권은 보통 2~3%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상품권 전문 환전소나 중고장터 같은 곳) 그러면 상품권을 SSG머니로 바꾸고 다시 이 SSG머니를 마일리지로 바꾼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2~3%밖에 되지 않아서 귀찮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래도 세금을 사실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으니 이정도 절약에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마일리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