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방법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말이 정말 많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기 확인하기 어렵기에 전세사기가 많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있는지 임차인이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제도
전세피해 방지
이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피해 방지를 위하여 작년에 발표를 한 세금체납 열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에도 임대인에 세급 체납은 조회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했기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었죠.(누가 동의를 해줄까요?)
이제는 임차인이라면 쉽게 열람 가능
이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지방세와 국세를 체납한 내역이 있는지 미리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한 후에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것이기에 실제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서 전세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하기에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방법 : 국세
국세는 국세청
국세는 국세청 관할이기에 세무서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관할 소재지 세무서가 아니어도 전국 세무서 어디든 가능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필요서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자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 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가 되어있으니 작성하시어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보기(‘미납 국세등’으로 검색)
임대인 동의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 후에 가능한데요, 임대차 계약 전에는 아무래도 악용 방지를 위하여 임대인(예정)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계약서에 꼭 ‘세금체납이 과다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통보
체납 조회의 대상인 임대인에게는 열람을 했다라는 사실이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표로 정리
구분 | 설명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전(임대인 동의O)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임대인 동의X) |
신청장소 |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인 동의 | 임대차 계약전(임대인 동의O)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임대인 동의X) *단,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
임대인 통보 |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통보 |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방법 :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이기에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 구청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아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임대인 동의는 계약일 이전에는 필요하지만 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차개시일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불필요 합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시기
신청을 임대차 계약전 또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개시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인 통보
임차인 열람시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표로 정리
구분 | 설명 |
열람기간 |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까지 |
임대인동의 | 필요없음, 단 계약일 이전이나 보증금 1천만 이하시에는 필요 |
신청기관 | 전국 자치단체 |
열람범위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방법 간단 요약 정리
- 국세는 전국 세무서, 지방세는 전국 시군구청
- 임대인 동의는 불필요(단, 계약 전에는 필요)
- 임대인에게 통보가 감
- 전세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결론 :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방법
이상으로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방법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체납된 세금은 없지만 대출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 많을 경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이제는 계약하실때 꼭 체납 세금이 많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 대출이 안될때 가능한 방법 (feat. 꺼진불도 다시 보자)
✅ 우리은행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 (애드센스 외화 입금 추천)
✅ 2023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물량, 접수일정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방법 자주묻는 질문 FAQ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청입니다. 전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