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 방법(건강보험, 필요서류 등)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건보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한숨을 내쉬고 계실겁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저 역시도 가족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한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바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유의미한 개념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역 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는 말 그대로 지역 내 세대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영업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면 배우자와 아이들 역시 지역가입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출생시 출생신고는 해야됨) 건강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 보러가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자(아래 후술)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4억 초과를 하고 9억 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형재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여야 함(+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도는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아래 후술)

위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분석

1.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으로는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예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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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재, 자매는 재산이 1.8억원 이하여야 하고 여기에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3. 요약정리

소득요건-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재산요건-재산이 5.4억 이하
-5.4억 초과 9억이하라면
소득이 1천 이하
-형재자매는 1.8억 이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이 있기에 가급적 소득이 없는 가족들만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한 다음의 날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참고로 재산, 소득 요건에서 더이상 맞지 않게 된 경우 자동으로 상실이 되어 상실고지서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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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피부양자 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도 있으며, 아니면 사용자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직장 대부분 회사에서 해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건보공단 서식 자료실 바로가기)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
  •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그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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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간단 요약 정리

  1.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 개념이 있음
  2.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있음
  3. 건강보험공단 또는 직장에서 등록가능
  4. 자격 상실시 신고 해야 함(대부분 자동)

결론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이상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 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피부양자 자격과 요건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재산 요건이 있기에 벌써부터 수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 건보료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급적이면 이런 건보료 제도를 빨리 공부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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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자주묻는 질문 FAQ

직장이 없으면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 혜택을 위해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재산요건 1.8억 이하이고 나이(만 65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 조건에도 맞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