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및 금액 알아보기(모르면 못받는 돈)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게 아니라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전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래도 육아를 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을 할 수 있지요.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해서 총 2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부부가 동시에 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은 자발적인 휴직이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육아휴직을 할 사람이 한명도 없겠죠.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지급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은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기간도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이 월 150만원입니다. 하한액을 70만원이구요. 그 이후 4개월~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이고 월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라면 상한액 첫 3개월은 1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120만원을 받을거라고 예상하시면 편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단, 위에 말한 육아휴직급여를 전부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을 하고 180일 후에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는 복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3개월 150만원의 37만5천원은 덜 받는 식입니다. 그리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이렇게 떼어놓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은 알아두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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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구요. 보통은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면 재직증명서를 FAX로 보내면 처리가 바로 될 겁니다.(어차피 복직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

이상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꼭 사용하시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