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많은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영화를 볼때 쓰는 비용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외에도 문화비 관련한 소득공제 정보도 함께 알아두시면 추후 연말정산 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23년 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소개
기존에는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한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티켓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연봉 7천이라면 대략 1,7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내용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이 말은 영화티켓을 15,000원에 구매를 했으면 약 2, 250원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영화를 10편 정도 본다고 하면 연 2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는 겁니다. 영화비가 올랐는데 그마나 소득공제로 이를 다시 할인받을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서 총 300만원 한도입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방법
꼭 신용카드로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현금영수증), 온라인 전자결제대행(PG), 간편결제(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등),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화폐나 간편결제 등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련 운영사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결제 후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연말정산시 모두 결제가 잘 되었다면 적요이 되어서 나오니까요.
문화비 소득공제 소개
문화비 소득공제?
위에서 영화의 경우 7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문화비라는 이름으로 된 곳들에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적용대상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고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에만 가능합니다.(영화 소득공제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종류
구분 | 적용가능 | 적용불가 |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ISBN이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보통 바코드 하단에 위치한 번호 -ECN이 있는 전자책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교구 상품 및 잡지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
공연 |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MD 상품 등 |
박물관 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
신문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
영화 |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
주의사항(결합 상품 구매)
결합상품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만 따로 가격을 책정하여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을 다른 상품과 한꺼번에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따로따로 결제를 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간단 요약 정리
-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비도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액 7천이하 근로자만 적용
- 공제율 30%, 공제한도 300만원(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해서)
결론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여기까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및 도서 공연 박물관 신문 등 소득공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화비가 올랐지만 그나마 소득공제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처럼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꼭 소득공제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 주민세 납부 기간 금액 계산 1,600원 할인 방법 (사업소분, 종업원분)
✅ 메리츠증권 Super365 계좌 CMA RP 자동재투자 금리 혜택 분석
✅ 서울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인상 금액 시기 인상폭 비교 정리 (23년)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레이디4U적금 가입대상 금리 혜택 총정리
✅ 우리은행 청년도약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우대금리 상환방법 정리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자주묻는 질문 FAQ
영화표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멤버십 사이트 내에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의 경우 동일하게 통신사의 영화표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자가 등록하였을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휴사 포인트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에 한하여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식음료, 굿즈(포토티켓/카드 포함) 구매 비용은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화관 외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굿즈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