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소개 이용방법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자료나 포스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홈페이지, 정보들을 링크로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양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착한수레
착한수레는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양시의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대상이며, 보행자 2명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 방법으로는 즉시콜, 수도권 사전예약, 경기도 사전예약 등이 있으며, 이용 요금은 기본 1,5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안양시 바우처택시
안양시에서는 보행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 외에도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노약자, 임산부,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 영유아가 이용 대상입니다.
바우처택시 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운행지역은 안양 시내 편도이며,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07:00~18:00에 운행됩니다. 이용횟수는 일 4회/월 16회이며, 이용 요금은 기본요금 1,500원에 13,000원 초과 시 추가금이 부과됩니다.
안양시 착한수레 요약정리
구분 | 착한수레 | 바우처택시 |
---|---|---|
이용 대상 | 중증 보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 | 중증 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65세 노약자,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
운행 지역 | 안양 출발 편도 (안양 시내, 시외, 서울, 인천, 경기도 내) | 안양 시내 편도 |
운행 시간 | 365일 24시간 (수도권, 경기도 사전예약은 08:00~20:00) |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07:00~18:00 |
이용 횟수 | 즉시콜 일 4회, 수도권 사전예약 일 1회, 경기도 사전예약 일 2회 | 일 4회/월 16회 |
이용 요금 | 기본 1,500원 및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 기본요금 1,500원 및 13,000원 초과 시 추가금 |
안양시 착한수레 결론
안양시의 착한수레와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이 교통약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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