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임차인으로 집을 살다가 이사를 갈때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현재 문제가 생겼거나, 이게 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모두 한 곳에 모아봤는데요.
더 이상 다른 자료나 포스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홈페이지, 정보들을 링크로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뜻 설명 매매 전세 반환 누가 안주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뜻 설명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뜻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수리가 필요할때 들어갈 돈을 미리미리 거주자들에게 모아두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아파트 시설에 큰 충격이 갔고 바로 당장 수리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공용부분이기에 결국 모든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수리비를 걷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수리를 하기 위한 것이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설명
위에서 일단 미리미리 모아두는 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누가 내는지가 문제입니다.
나는 전세, 월세로 살고 있고 이건 내집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집의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고 이걸 내야 할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전세 월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만약 매매를 하시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집주인이 알아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을테니까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용이지 집주인이라고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냥 비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수선, 수리에 대비를 하는 비용이니까요.
정리하면 매매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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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현재 임차인이라면 현재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관리비는 거주자에게 부과가 되니까 관리비를 내셔야 합니다.(관리비는 임차료가 아니죠)
그런데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고 이를 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편의상 그런겁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납시에 이걸 어떻게 강제할 방법도 없죠. 그래서 그냥 현재 거주자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 월세로 살고 있으셔도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누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위에서 전세, 월세로 살고 있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맞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 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 월세로 거주하면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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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의 반환
대부분 부동산 직거래가 아닌이상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실무적으로는 중개사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납부 내역을 뽑고 정산을 해서 집주인에게 말하고,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하고 집주인에게는 영수증을 써주면 됩니다. 이것도 모두 중개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계약시 특약
가끔 계약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는 경우입니다.
특약을 걸고 월세를 더 저렴하게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안주면
안주면 대응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이런 경우는 없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승소가 확실한 민사소송이죠.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전자소송으로 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100% 승소라서 귀찮을 뿐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도 미지급한다? 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간단 요약 정리
- 아파트의 수선을 위하여 미리 모아두는 돈
- 집주인에게 부과 의무가 있음
- 세입자는 편의상 관리비와 함께 내고 추후 집주인에게 100% 반환
결론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여기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뜻 설명 매매 전세 반환 누가 안주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제가 세입자였을때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쓴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았다면 꽤나 큰 돈이기에 오히려 돈을 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위 내용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FAQ 자주묻는 질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혹시라도 모를 긴급한 수선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를 위하여 미리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고 추후 계약만료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승소가 확실하지만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전자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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