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 디딤돌 버팀목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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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 소식
신혼부부나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각자 높아 소득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그동안 소득 기준이 높아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이 대출의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나온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합산되면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죠.
다만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1.5억원 이하(맞벌이) | 3.30% | 3.40% | 3.50% | 3.60% |
1.7억원 이하(맞벌이) | 3.65% | 3.75% | 3.85% | 3.95% |
2억원 이하(맞벌이) | 4.00% | 4.10% | 4.20% | 4.30% |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기본금리가 3.30%에서 4.30% 사이로 책정됩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납입기간, 추가 출산 여부, 자녀 수, 전자계약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3%p의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 우대금리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7.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5억원 이하(맞벌이) | 3.05% | 3.15% | 3.25% | 3.35% |
1.7억원 이하(맞벌이) | 3.40% | 3.50% | 3.60% | 3.70% |
2억원 이하(맞벌이) | 3.80% | 3.90% | 4.00% | 4.10% |
마찬가지로 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따라 기본금리가 3.05%에서 4.10% 사이로 정해집니다. 추가 출산이나 기존 자녀 수, 전자계약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도 제공됩니다.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맞벌이 부부 |
소득요건 | 연소득 2억 원 이하 (맞벌이 기준) |
대출한도 | 주택 구입자금 최대 3억 원 / 전세자금 최대 2억 원 |
금리 | 구입자금 3.30%~4.30% / 전세자금 3.05%~4.10% |
우대금리 | 최대 1.3%p (청약납입기간, 출산, 자녀수 등) |
결론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는 맞벌이 부부에게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특히 연봉이 높아 그동안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맞벌이 가구들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더욱 확대되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금리나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글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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