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수 경기 활성화와 비교적 저소득 가구 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이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서울시 안심소득 소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면적인 제도 도입을 하기 전에 정책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략 2023년 시범사업의 경우 1,6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2023년 시범사업
2023년 시범사업은 현재 2차까지 모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6월에 대상자 발표) 다만, 꼭 한번으로 끝날 시범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정말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제도인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추후에 추가 모집이 이루어질 시 참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자격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가구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을 말합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애기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말하여,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가구 기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액
실제 지원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쉽게 표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중위소득 50~85% 이하 | 363,640 | 604,830 | 776,100 | 945,170 |
위 금액은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이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을 받고 있다면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방법
먼저 신청은 모집공고가 나온다면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담 현재 기준으로는 2023년 시범사업 참여모집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문의 사항
언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지는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글을 보시면서 더 궁금하거나 언제 추가모집을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안심소득 콜센터(1668-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간단 요약 정리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4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
- 신청자격 :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
- 신청 : 2023년 현재 참여모집가구 신청 종료
결론 : 서울시 안심소득
여기까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안심소득이 정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다면 비교적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위 정보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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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자주묻는 질문 FAQ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4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사업공고일(’23.1.9)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
사업 공고일(’23.1.9.)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3.1.25-2.10)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및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