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가족 중에서 고인이 되신 분이 있다면 사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상속이나 채무 정리를 위하여 재산, 채무, 금융거래 등을 조회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간단하게 조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4대 보험료나 어선 보유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해져서 더욱더 편리해졌는데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세금, 자동차,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주의 사항
다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날짜 계산기 바로가기)
사망자 재산조회, 채무조회, 금융거래 조회
확인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공제, 예탁증권,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보유내역
- 4대 4회보험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금급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보시면 거의 모든 재산, 채무, 금융거래가 조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불법 사금융의 경유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별고의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한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자세히 보러가기
오프라인
전국 시군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로 가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간단 요약 정리
-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상속인 등)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채무, 금융거래 모두 한 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결론 : 사망자 재산조회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채무조회, 금융거래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조회를 권유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거롭게 할 필요없이 사망신고시에 같이 조회를 해보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채무조회, 금융거래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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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자주묻는 질문 FAQ
처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 가능한 재산 종류에 따라서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기 대문입니다.
국가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어디보다 정확합니다. 다만, 불법 사금융을 받은 거래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