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현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어 꼭 자진신고 기간내에 등록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목적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이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소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자진신고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을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미이행을 시정할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대상
반려동물등록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는 아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고양이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동물 분실, 사망,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등록 아니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28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행기관은 아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변경신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셔야 합니다.
-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때
- 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다시 찾았을때
- 등록동물이 사망했을때
- 칩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때
반려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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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절차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증발급
동물등록을 하시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간단 요약 정리
- 2023. 8. 7. ~ 2023. 9.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고양이도 원할 경우 가능)
-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 해야함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 및 변경신고 가능
결론 :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여기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 방법 총정리 (2023년)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아직 등록을 안하셨다면 동물등록을,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변경신고를 꼭 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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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자주묻는 질문 FAQ
2023년 8월 7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도 원할 경우 등록은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서 하시고,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