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현재 무주택이신 청년분들 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 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잘 보시고 꼭 잘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소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도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이 많은 무주택 청년 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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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중앙부터복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공식홈페이지입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자격 및 지원대상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491만원)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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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여기서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온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낟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권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쉐어하우스 등),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식홈페이지에서 다 자세히 보기

선정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요하오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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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라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2.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아래는 참고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2.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5.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6.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 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7. (자동차) 자동차가액
  8.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ᄂ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예시로 알아보기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예시 1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예시 2
미혼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저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 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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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군입대,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의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함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꼭 기한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

참고로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입니다.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구분설명
필수서류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서류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간단 요약 정리

  1. 대상 : 청년 + 무주택 + 독립가구 + 보증금 5천이하(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 재산 요건
  2. 지원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3. 신청 :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4. 신청 기한 : 2023년 8월 21일까지

결론 :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여기까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청기한이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꼭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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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자주묻는 질문 FAQ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예시 1)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언니)/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청년가구: 1인 가구(본인)/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부모)
예시 3) 결혼하였어요.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배우자)
-원가구: 미적용
예시 4)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원가구: 미적용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월세가 10만 원이 월세인 경우: 10만원 지원
-월세가 30만 원이 월세인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가 되면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친구와 함께 계약을 했을 때,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입니다.
계약서의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