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설명 대상자 기준 불이익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우리가 주식투자나 배당주 투자, 이자 등을 많이 받을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나 배당, 이자를 안받는 다는게 말이 안되니까요. 아래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자료나 포스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홈페이지, 정보들을 링크로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설명 대상자 기준 불이익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설명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특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해당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하여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시면 일단 금융소득이 특정 금액을 넘어야 하고, 넘은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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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그럼 여기서 금융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은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예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국공채, 금융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당, 분배금 등

예를 들어 주식을 해서 생긴 차액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의 시세차익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모두 애초에 15.4%가 원천징수되어 받게 됩니다.

위에서 생긴 금융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소득에서 1년 동안의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위에서 금융소득 부분에서 15.4%의 원천징수를 말씀드렸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친징수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심플하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서 부터는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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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예시

부과 예시 (세금 계산)

먼저 2023년의 종합소득세율표를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나의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해서 정해놓은 세율입니다. 내가 소득이 8,800만원이 넘고 1억 5천 이하라면 35%의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죠.

위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위의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서 다른 소득들과 합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율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연간 7,000만원을 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율은 35%가 적용되죠. 물론 누진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35%가 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그런데 내가 이자와 배당으로 연간 4천만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그냥 원천징수 15.4%로 끝나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2천만이죠.

이 2천만원이 내 다른 소득 7,000만원과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과세표준구간이 24%에서 35%로 올라갔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심플하게 계산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후 9천만원의 산출세액은 18,860,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그냥 7천만원 소득일 경우의 종합소득세율은 16,640,000원입니다. 차이는 222만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불이익

불이익

사실 금융소득만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으면 ISA 계좌나 청년도약계좌 같이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품들은 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거든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갑자기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하로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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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간단 요약 정리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2. 대상자 기준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예금, 적금, 채권 이자수익 / 주식 배당금 / ETF 분배금 및 매매차익 등
  3. 불이익
    •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ISA 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제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급증 가능)
  4. 2천만원 이하로 금융소득 관리가 중요함

결론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기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설명 대상자 기준 불이익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금융소득이 초고소득이 아닌바에야 이게 무서워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금융소득이 많아질 수록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FAQ 자주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년 5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2%의 종합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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