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담배연기는 진짜 지옥과도 같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면서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자료나 포스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홈페이지, 정보들을 링크로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방법 신고 방법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방법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금연을 금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즉, 복도나 계단 등에서 일부 설비를 여러 세대가 공동 사용하는 형태를 가진 주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의외로 간단하며, 생각보다 추진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에 금연아파트 지정은 쉽습니다.
- 입주민 동의서 받기(입주민 50% 이상)
-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하기
- 심사 및 검토
- 지정 후 표지 등 설치
관건은 주민 대표자 1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죠. 취지는 좋고, 아파트 가치도 올릴 수 있기에 상당히 쉽게 금연아파트 지정을 알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구역
단, 이게 중요합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금연구역이 지정되는데요. 모든 아파트 구역 전체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등에만 가능합니다.
즉, 집에서 개인이 피우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만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금연아파트 신고 방법
신고 방법
금연아파트 지정 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등이 지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지정 후 흡연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신고는 현장 적발이 원칙입니다. 조금은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담배피는 사람을 발견해서 바로 보건소 건강증진팀(지역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다)에 신고를 하면 바로 달려올까요?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르기 때문이죠.
일단 신고는 현장적발 원칙,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연아파트 과태료
과태료 정리
공동주택 금연구역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금연구역(어린이집, 공중이용시설, 유치원 등)에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면 제도
금연 구역에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사람이 금연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50%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금연아파트 현실
현실 = 무용지물
정말 말뿐인 금연아파트 지정입니다.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이나,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만 그럴듯해보이지, 흡연 빌런에게 과태료를 먹이기에는 정말 부족한 제도입니다.
현장적발이 원칙인데 보건소에서 달려오기까지 흡연자가 느긋하게 기다려 줄까요? 그사람의 이름, 주소 등을 물어보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전국 금연아파트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아마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진짜 아파트 앞에 금연아파트라는 간판을 달기에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아파트 간단 요약 정리
-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방법 : 신청서 + 입주민 50% 동의
- 신고 : 보건소에 신고
- 과태료 : 현장 적발이 원칙
- 현실 : 무용지물
결론 : 금연아파트
여기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방법 신고 방법 과태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진짜 담배연기, 냄새에서 해당이 되고 싶네요.
위 내용이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연아파트 FAQ 자주묻는 질문
대표자(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가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적발이 원칙이기에 사시살 신고를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힘듭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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