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등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신청까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 기준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근로장려금 소개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참고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 유형에 하나는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하여,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청하게 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는 위에서 1, 2, 3만 합한 금액인데요, 업종별로 조정이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장도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적 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보시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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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보기(근로장려금 계산기)
내가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소득금액을 입력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정기분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의 경우 각각 지급이 아니라 신청기간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셨으면 하반기에는 신청을 못하고, 하반기에 신청을 하시면 상반기에는 신청을 못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액 |
---|---|---|
2022년 정기분 | 2023. 5. 1. ~ 5. 31. | 전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산정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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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지급일은 8월내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즉,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리
대상자로 자동선정이 되어 모바일,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고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1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홈택스(PC)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상담센터의 번호는 1566-3636번입니다.
근로장려금 간단 요약 정리
- 정기신청(5월), 상반기/하반기(각각 3월, 9월) 신청 가능
-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지급 대상
- 근로장려금금액 :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가능
결론 : 근로장려금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 기준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대상자문들은 대부분 안내문을 받기에 안내문대로 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상자인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위의 정보를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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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FAQ
총소득이 일정기준 아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가구별로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입니다.
신청을 5월에 정기신청을 받고 상반기/하반기 신청도 있습니다. 각각 3월, 9월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하시면 8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