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수당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현재 실직을 하셨거나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겁니다.

이 글을 보시면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며, 도움을 받아 꼭 원하는 취업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수당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해당 참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유형 구분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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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2유형 차이 비교

1유형2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고로 2유형에서 말하는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유형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금액 차이 비교

공통사항(취업지원서비스)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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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금액)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는데요,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리

따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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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혹시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으시다면 고용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 요약 정리

  1.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2.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3.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4. 1, 2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결론 : 국민취업지원제도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수당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제도들을 모두 모아놓은 지원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정보가 취업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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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50만원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