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 총정리

고령자복지주택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저출산도 심각하지만 인구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령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소개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대부분 국민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영구) 혼합단지이며, 입주자격이 있고 우선순위에 따른 임대조건도 모두 다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고령자복지주택은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 + 무주택세대구성원(필수)
  • 국가 유공자 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도시근로자 중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

3가지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필수 조건이고 국가 유공자 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득, 자산 기준이 있는데요, 위는 최근 입주자모집 공고가 난 진주 평거 고령자복지주택의 기준입니다.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보러가기

청약자격 및 우선순위

1순위와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구분내용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순위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최우선입니다. 그외 2순위와 3순위까지 있지만 일단 1순위에 해당이 되신다면 거의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임대료 보증금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사실 지역마다, 아파트 평형별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청약을 진행했던 진주 평거 고령자복지주택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임대료 보증금

고령자복지주택 임대료 보증금

보시면 26A타입이며, 보증금은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안좋은 조건의 분들은(입주자격 참고) 가군이고 그 외의 분들은 나군입니다.

가군은 임대보증금 약 250만원에 월 임대료가 5만원 수준입니다. 나군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천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10만원 수준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

청약신청

대부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오고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신청방법

먼저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면 청약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심사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을 체결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추진

추진계획

현재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천호의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제안 지구 6곳과 LH 제안 지구 1곳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 추진 기사 보러가기

고령자복지주택 간단 요약 정리

  1.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주원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
  2. 임대료와 보증금은 지역별, 평형별로 모두 다름
  3. 진주 26A 타입의 경우 보증금 200~1000만원, 월 임대료 5~10만원
  4.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 가능

결론 : 고령자복지주택

여기까지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에 반드시 모집공고 확인을 꾸준히 하셨으면 합니다. 영구임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기에 고령자분들이라면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위 정보가 여생의 편안한 주거를 찾으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인상률 생계급여 등 계산

출자금통장 뜻 가입 해지 방법 정리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통화스와프 뜻 효과 장점 단점 체결 국가 총정리

경기도 다둥이카드 아이플러스카드 발급 대상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결정 금액 인상률 주휴수당 월급 연봉

고령자복지주택 자주묻는 질문 FAQ

고령자복지주택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시면서 무주택세대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유공자이실 경우 우선순위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임대료와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1천만원 이하, 월 임대료는 2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가 나오면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