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야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뭘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겁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소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회사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경기도에서도 도내 청년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양한 물품 구매와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있지만 이런 정책의 혜택은 꼭 챙기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해주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구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대상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보시겠습니다.
구분 | 설명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지원불가 대상 | – 본 사업 참여자격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의 사업에 참여한 자 – 국가근로장학생/해외파견자 – 휴직자, 군 목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자 제외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만 나이가 변경되어서 다소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만나이계산기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 및 기준
다만,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선발시기 : 4, 7, 11월 모집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중에서 종합평가 후에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에는 경기도 장기거주자 우선
참고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하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복지포인트 형태로 연 1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받은 복지포인트는 아래 경기도 청년몰에서 직접 결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위의 청년몰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외 문화생활, 생활서비스, 여행레저 등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PC 또는 모바일) 또한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2차)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2차)
- 2023년 7. 1.(토) 09:00 ~ 7. 17.(월) 18:00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월 17일에는 18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중에는 총 3회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금번 신청은 2차신청입니다. 3차 신청은 11월 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참여접수 – 복지포인트)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등은 모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시면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4월, 5월, 6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4월, 5월,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자 발표
2023년 8월 18일 금요일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23.9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간단 요약 정리
- 대상 : 경기도 거주 청년 + 도내 기업 재직자
- 지원 : 연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 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간 : 7. 1. ~ 7. 17.
결론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여기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1년에 120만원의 혜택은 반드시 놓치면 안됩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들이 복지포인트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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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주묻는 질문 FAQ
2023년 복지포인트 1차 정상 참여시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한내 미사용 포인트 소멸)
-1회차 (선발시 검증) 지급일: 약정체결 & 청년몰가입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2회차 (23년 7월 유지 검증) 지급일: 23년 8월 1째주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3회차 (23년 10월 유지 검증) 지급일: 23년 11월 1째주 → 사용기한: ~24년 1월 31일
-4회차 (24년 1월 유지검증) 지급일: 24년 2월 1째주 → 사용기한: ~ 24년 4월 30일
※ 사용기한과 포인트 배정내역은 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확인서 상 101,350원을 넘더라도 [직장보험료조회]상 산정보험료가 101,350원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보험료가 101,350원을 초과한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로하는 재직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기업 근로자 및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재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형태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분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 체결 및 경기청년몰 회원가입을 하여 3개월 분의 포인트 지급 후 해지 신청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참여 포기를 통해 신청이력 삭제, 이후 재취업 후 다른 사업 참여 신청]
관련 절차 세부 안내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업장 근속이 자격 조건에 포함되므로 이직 시에는 해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퇴직(회사부도,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 일시 중지 신청을 해주셔야하고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기도내 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개 신청을 하시면 지원 재개됩니다. (사유발생 시 1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