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및 정보 알아보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및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이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정확한 명칭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용직/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은 아니지만 퇴직금과 같은 기능을 하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퇴직금

이 퇴직공제금은 일용직/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그럼 어떤 공사현장에서 이 퇴직공제제도를 이용하여야만 할까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입니다.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또한 반드시 퇴직공제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적용 대상

먼저 위에 있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는 무조건 퇴직공제대상 근로자 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적용제외 대상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먼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라면 적립일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고로 퇴직 증빙서류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의 의미는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현장철수나 잠시 실직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반드시 위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및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돈이 모이는 재테크 습관’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