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개인채무조정제도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면 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K-희망사다리 중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관련 정보를 모두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더 이상 다른 자료나 포스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홈페이지, 정보들을 링크로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소개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 조정제도라는 것은 소득, 자산 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분할상환이나 이자율 조정도 가능하기에 반드시 연체 전에 미리 신청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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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문의

혹시라도 당장에 문의할 곳이 필요하시다면 신용회복 위원회로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600-5500번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한 사람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 재산 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리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개인채무조정제도 2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연체일수지원내용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전 ~
연체 30일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31~89일
-최대 10년 분할 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채무조정연체
90일~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현재 연체 전에 신청을 하신다면 1년 상황 유예와 함께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당초 약정금리가 적용되구요.

연체가 31~89일 사이라면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약정금리는 30~70%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약정금리 70% 인하가 가능합니다.

연체가 90일을 넘기셨다면 최대 8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이자는 면제 됩니다. 채무원금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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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은 먼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바로가기

방문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직접 가까운 곳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간단 요약 정리

  1. 개인의 채무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2. 연체하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이 대상
  3. 상환 유예 + 금리 인하, 채무원금 감면 등의 지원
  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가능

결론 : 개인채무조정제도

여기까지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빨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믿으셔도 됩니다.

위 내용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FAQ 자주묻는 질문

개인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개인의 채무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은?

연체하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상환 유예 + 금리 인하, 채무원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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