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간 금액 계산 1,600원 할인 방법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이제 8월부터 주민세 납부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아래에서 주민세에 대한 정보와 함께 1,600원 할인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주민세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주민세 납부 기간 금액 계산 1,600원 할인 방법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소개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써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자치구 등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보통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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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류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분들이라면 개인분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이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세입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만 해당 되시는 사업자 분들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분은 사업소분은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단,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말 그대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입니다.

주민세 안내면?

주민세는 사실 소액이기에 대부분 잘 모르거나 깜빡하시고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납부기간을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또한 독촉 고지서도 받게 되죠.

만약 주민세와 더불어 다른 세금 등도 미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가 되면 관허사업제한(+명단 공개), 가산금 징수, 부동산/자동차 공매 처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납부기간 정리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업원분만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은 납부 방법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과세기준일납부기간납부방법
개인분매년 7월 1일8. 16 ~ 8. 31보통징수
사업소분매년 7월 1일8. 1 ~ 8. 31신고납부
종업원분매월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

개인분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8월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납세의무가 생기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이시라면 그냥 1년 중 8월에 1번 납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입니다. 이사 등을 해도 7월 1일에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주민세 부과가 됩니다.(예시 7월 1일 이사 후 7월 2일 전입신고 했다면 이사오기 전 지역에서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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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개인분만 보통징수(고지서 발급 후 납입)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고납부입니다. 즉, 신고를 하셔야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주민세 금액 계산

개인분

개인분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입니다. 한마디로 지역마다 모두 다른데요.

대부분의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4,800원이고, 여기에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분 주민세는 6,000원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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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사업소분 역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 가검 조정이 됩니다.(지역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세율과 연면젝에 대한 세율로 나뉘어져 있어서 둘이 합하여 부과가 됩니다. 먼저 자본금에 따른 기본 세율입니다.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정액 과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50,000~200,000원(자본금액 기준)
자본금세액
50억 초과20만원
30억 초과 50억 이하10만원
30억원 이하5만원
상기 기준 외 그 밖의 법5만원

참고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에도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공용면적 포함)
  •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공용면적 포함)

이 둘을 합한 금액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그냥 아래 계산기로 가셔서 쉽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 바로가기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입니다. 0.5%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로 면제점의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종업분 계산도 아래에서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1,600원 할인 방법

전자송달, 자동납부

위에서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고지서가 날아오고(개인분의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실 소액이다(6천원 정도) 보니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자송달,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전자송달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모두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니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주민세 할인 방법

서울시 주민세 할인 방법

아래 서울시 세금 홈페이지인 서울ETAX 홈페이지를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전자송달 :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
  • 자동납부 : 납세자에게 부과된 서울시 지방세를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출금/결제하는 서비스

2023년 7월 31일 전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1,600원이 할인됩니다.(세액공제) 한개만 신청하셔도 800원이 할인됩니다.

여기에 23년 5~11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매월 1만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로 가셔서 꼭 신청하시고 주민세 할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등 간단 요약 정리

  1.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
  2. 개인분은 6천원 정도, 8월 납부
  3. 사업소분은 자본금, 연면적에 따라 다르고, 8월 납부
  4. 종업원분은 급여액에 따라 납부하고 매월 신고 납부
  5.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시 주민세 할인 가능

결론 : 주민세 납부 등

여기까지 주민세 납부 기간 금액 계산 1,600원 할인 방법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이라면 뭐 그렇게 신경쓸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지서가 날아오고 이걸 납부한다는 행위자체가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자송달, 자동납부를 하시면 귀찮음도 덜고 1,600원도 할인이 가능하기에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주민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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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등 자주묻는 질문 FAQ

주민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7월 1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주민세가 부과되며, 8월 16~31일 사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세는 얼마인가요?

개인분의 경우 대부분 6천원이고, 세대에게 부과가 됩니다. 세대당 6천원이 정확합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자본금, 연면적/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산금이 붙게 되고(3%)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미납하신다면 가산금 징수, 재산 공매 처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