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포기 철회 입주 전대 마피 해결 방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포기 등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승장 마지막에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을 하신 상황이실 겁니다.

입주시기가 다가오지만 마피는 물론, 거래 자체가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실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자료나 포스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 홈페이지, 정보들을 링크로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함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포기 철회 입주 전대 마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현재 상황

마피, 거래안됨

해당 이미지의 아파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많을 겁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이뤄진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보니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민간임대아파트(이하 ‘민임’)에 투자를 많이 했죠.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했고, 계약금을 넣고 프리미엄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상승장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현재 대부분의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금(10%)보다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실 겁니다. 거래 자체도 많지 않구요.

예를 들어 3억짜리 민간임대아파트면 계약금 3,000만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1~2천만원을 더 손해보아야 거래가 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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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포기 철회

계약 포기 철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방의 의사로만은 계약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금만 넣었고 중도금을 넣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넣었다면 통상 부동산 거래에서 쌍방의 합의가 없지 않는 한은 계약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에서 건설사에서 계약포기를 허용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계약포기로 얻는 이익(계약금)보다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 뻔하기에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죠.

만약 계약 포기 동의를 하면 계약금 포기, 중도금 무이자라면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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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대

전대 가능?

이건 건설사에서 허용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도 전대차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민임의 경우 집주인이 건설사이죠.

공공지원민임과는 다르게 일반 민임의 경우 건설사에서 동의를 하면 전대는 가능합니다.

이건 케이스바이케이스이기에 해당 건설사에서 동의를 해줄수도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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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예시 : 전세

예를 들어 3억짜리 보증금 민임의 경우 계약금 10%인 3천만원을 제외하고 전대차 세입자를 2억 7천에 들이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민임에서 현재 이렇게 전세로 전대를 구할수는 없을 겁니다. 주변 전세 시세가 엄청 낮기 때문이죠.

그러면 2억원에 전세를 구하고, 내돈 7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면 됩니다. 물론 전대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전대 예시 : 월세

2억 7천만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대로 월세 보증금에 3천에 80만원 정도로 내놓습니다.

이 경우 매달 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를 월세로 조금은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있는데요.

대출을 받은 원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 후 바로 세입자를 들이고 전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대출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마피 해결 방법

마피 해결 방법

만약 건설사에서 계약 포기도 동의해주지 않고, 전대도 불허하는 경우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민임 투자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아래 방법은 모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케이스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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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입주 고려

그냥 실입주를 고려하는 겁니다. 어차피 2년 후에는 건설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보증보험 강제)

2년을 버티는 겁니다. 이 경우 손해보는 금액은 2년간 납부하는 대출이자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계약 포기가 되지 않기에 대출이자 = 계약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마피 거래

그냥 내 계약금과 손해보는 금액을 더해서 더 낮은 마이너스피로 털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실입주가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죠.

3.개인회생

내가 민임말고 다른 집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으시다면 개인회생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약금은 날리게 됩니다만, 개인회생이 되는 분들의 조건이 있기에 통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간단 요약 정리

  1. 계약 포기 철회 : 중도금까지 들어갔다면 건설사에서 동의 해줘야 가능
  2. 전대 : 건설사에서 허용하면 전세, 월세로 손해 커버
  3. 해결 방법 : 실입주, 마피거래, 개인회생 등

결론 : 민간임대아파트

여기까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포기 철회 입주 전대 마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많이 힘드신 상황이실 겁니다. 위의 방법들을 잘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FAQ 자주묻는 질문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포기 가능한가요?

계약금만 넣었을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능, 그러나 중도금까지 넣었다면 건설사에도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전대 가능한가요?

건설사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전세, 월세 세입자를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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